장수署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매의 눈’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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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署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매의 눈’ 번쩍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1.03.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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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
13개소에 15대 추가 설치
장소 적정성 등 현장점검

 

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장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경찰, 도로교통공단, 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장소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운영은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안 중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의무화 관련된 것으로, 장수서는 현장 점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수초등학교 등 관내 13개소에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 15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장수서는 앞으로도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와 더불어 노후화·미흡한 시설물에 대해는 신속하게 점검 및 보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미자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히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관행이 있다며 신호·속도 위반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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