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2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한 날이다.
정기주·조미경 의용소방대 남?여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가 그간 순창 안전파수꾼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 순창의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