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지난 24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3월 19일로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1958년 3월 11일과 119를 합해 정해졌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관과 함께 화재 진압은 물론 화재예방 홍보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아오고 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전한 완주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완주소방서 의용소방대는 27개대, 남·녀의용소방대원 총 605명으로 구성돼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및 화재예방 업무 ▲주민생활 안전 지원 등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