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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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 ‘다각화’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1.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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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관할 내 194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첫째, 3월 1일부터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돼 시행된다. 둘째,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차량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셋째, 10월 21일부터 관계인이 기록·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변경됐으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하고,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특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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