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예방 최일선 유공자 공로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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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 최일선 유공자 공로 치하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3.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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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파티마신협 상산지점
열린새마을금고 보람지점 방문
신고 우수사례 주인공에 감사장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유공 금융기관직원에게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지난달 31일 적극적인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원에게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전주 파티마신협 상산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지점에 방문한 고객(70대·여)이 ‘손녀 결혼자금관련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 요구하면서, 국제전화번호와 통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고객에게 전화를 끊도록 한 후 인출을 보류하고 112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검사를 사칭한 범인이 고객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의 112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3월 29일 열린새마을금고 보람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펀드환매를 해야 되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전화를 받고 3700만원의 적금을 갑작스럽게 해약해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는 고객의 말에 전화금융사기 의심이 돼,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이야기하며 고객을 안심시킨 후 곧바로 112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112신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수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하고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전화금융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25일부터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전북지원 및 도내 금융기관과 협업해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세심히 살피는 등 현금인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에 배포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전북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고,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가칭)’으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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