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사업을 시작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밭·조건불리 등 기본 직불금 사업을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인 농지면적 0.5ha 이하이면서 농외소득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고 그 외의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돼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식과 함께 공익직불사업의 주요내용, 농업인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는 각 농가에 배부됐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폐경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유지를 위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지난해 많은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돼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며“올해도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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