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해당된다.
특히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희망하는 사람은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군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무릎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술 전에 순창군 보건의료원 (650-5246) 및 관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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