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는 2020년 9월부터 시행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의무화 제도를 정착하고자 특별 단속 등의 행정 지도를 실시한다.
이는 관계자 및 관련업체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안내와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시공기에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설비인 만큼 특히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확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진용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으로 발주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를, 국민은 우수한 품질의 소방시설로 더욱 안전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미실시 위반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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