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시행예정인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권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내 주도로는 50km, 주택가 등 일반도로는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해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장수경찰서는 5030 대비 제한속도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한 장수군 도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