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署, 안전속도 5030 제도 정착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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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署, 안전속도 5030 제도 정착 온힘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1.04.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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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시행예정인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권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내 주도로는 50km, 주택가 등 일반도로는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해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5030 실시지역인 도심권 진입부에 플래카드 설치 및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장수경찰서는 5030 대비 제한속도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한 장수군 도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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