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빠른 대처 모범
상태바
전화금융사기 빠른 대처 모범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4.01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청, 다액 피해 방지 기여한
전주농협 호성지점 은행원에
감사장·신고포상금 수여

 

전라북도경찰청장(청장 진교훈)은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농협 호성지점을 방문,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은행 직원에게 전북경찰청장(진교훈)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하고 앞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금융피해 사례는 피해자 A씨가 지난달 29일 1차로 4000만원을 불상의 피혐의자한테 전달하고 다음 날 2차로 대출받은 1억20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은행에서 인출하던 중 은행원의 기지로 신고돼 피해가 예방된 사례다.

특히, 이번 금융사기 수법은 검사를 사칭한 불상의 피혐의자가 피해자 A씨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 도용돼 다액의 사기사건에 연루돼있고, 휴대폰이 감청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비대면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범죄에 연관된 범죄수익금이니 이를 전액 인출해 증거로 제출해야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속이자 피해자는 타 은행에서 받은 거액의 신용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 전주농협 호성지점을 방문했다.
신고자는 당시에 피해자인 A씨가 ‘아파트 구입자금 1억2000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 해달라’는 A씨의 요청에 전액 현금 인출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전해주면서 ‘수상한 전화를 받아서 인출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A씨는 화를 내며 빨리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신고자는 A씨와 자리를 옮겨 우리 직원들을 믿고 자세히 내용을 알려달라고 거듭 부탁을 해 A씨와 상담한 끝에 보이스피싱 임을 확인,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112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은행원의 세심한 관찰력 덕분에 큰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