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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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1.04.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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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칠보파출소
주민 홍보활동 적극 나서
한달간 형사·행정책임 면제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 칠보파출소(소장 오상준)는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와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칠보면 이장단 등 주민들을 상대로 허가 없이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엽총,  공기소총, 마취총)화약류(화약,폭약,포탄 등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를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하도록 적극 당부 했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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