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에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하고, 주요 불법 행위로는 비상구나 소방시설의 폐쇄 행위와 복도나 계단 등 피난동선 방해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38)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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