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공사장 등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승인 없이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이다.
박덕규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은 제조소별, 유별로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남원소방서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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