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 집중단속
상태바
남원소방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 집중단속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1.04.04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공사장 등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승인 없이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개인 창고 등에 허가 없이 대형 유류 탱크와 주유기를 설치해 경운기 등 농기계에 주입하는 불법 사례와 대형으로 건설장비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건설장비에 주유하기 위해 무허가 유류 탱크를 저장·취급하는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박덕규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은 제조소별, 유별로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남원소방서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