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 차량 내 불법 수렵행위자 검거
상태바
도로 한복판 차량 내 불법 수렵행위자 검거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4.05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
이동경로 추적 신속 체포
인명피해·2차 범죄 막아

 

순창경찰서(서장 김종신) 지난 31일 전북 순창군 향가로 국도11번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멈추고 차량 내에서 엽총을 쏴 까치를 포획한 자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신고 직후 차량을 이용 현장 이탈한 상태였으나, 신고자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동 경로을 추적해 1시간 만에 신속 검거해 2차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김경태 남계파출소장은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관내에서 수렵 총기로 인한 불법행위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