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본부 직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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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본부 직원 구속영장 신청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4.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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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택지개발지 구입
압수수색·소환조사 전개
해당 토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

전북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2015년 3월 LH 주관 택지개발 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를 구입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그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앞서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LH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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