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돼 있거나 낡고 노후화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가 심한 ‘주인 없는 옥외간판’의 상반기 철거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정비규모는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선전탑 등 30여 개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가 덕진구청 건축과(덕진구 벚꽃로 5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이강환 덕진구 건축과장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이 늘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상철거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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