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강화된 7대 기본방역수칙 지도점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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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강화된 7대 기본방역수칙 지도점검 총력전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4.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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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강화된 7대 기본방역수칙’ 준수 홍보와 함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맞춰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해온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이달 5일부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강화된 7대(大)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일부 시설의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판매 시설 외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등 3가지를 확대한 것이다.
완주군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기본방역수칙 강화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이며, 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한 방역관리 강화하는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모두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가 추가로 권고되며, 시설과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과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도 추가됐다.
완주군은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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