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 확보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서
상태바
소방출동로 확보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서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4.06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한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덕진서 관내 재래시장과 상가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는 덕진구청과 합동으로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상가 밀집지역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화재취약대상 주변 및 대상 진입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등을 집중 단속해 덕진소방서 관내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꾀했다.

소방기본법에 의거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강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주희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며 “작은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