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파 차단 위해 방역수칙 꼭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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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파 차단 위해 방역수칙 꼭 지키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4.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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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다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은 다소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북도가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급속한 감염 원인은 의료기관·약국 방문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 확진자 규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사·약사의 권고 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게 해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다.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 받았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이 돼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제46조, 81조(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의사·약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할 때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다시 도민들은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긴장의 끈을 조여주길 당부한다.
기본으로 돌아가 어떤 장소에서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모임을 자제하고 어쩔 수 없는 모임이라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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