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안동춘)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판매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에서만 시험과 평가가 가능하다.
안동춘 수의대 학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은 전북대의 동물용의약품 개발 및 안전성과 유효성평가 연구의 신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수의학의 선진화와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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