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상태바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04.07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전주시에 본점이나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국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의 경우 기한이 7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외국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전주 이외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무신고 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이에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납부 기한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