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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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 확대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1.04.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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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올해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7일 “친환경농업의 생산·가공·유통 주체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2021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료와 심사관리비 등으로 건당 4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단가를 건당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73개 농가(유기농 86개 농가 167ha, 무농약 농가 87개 농가 115ha)이다.
이와 함께 인증 비용 지원 대상도 기존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에서 ‘유기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까지로 확대했다.
유기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 지원은 실소요 비용의 85% 수준으로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비는 건당 100만원, 취급자 인증비는 건당 55만원을 지원한다.
4월 현재 정읍에는 유기가공식품 10개, 취급자 12개 업체가 있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제품이다. 제조업체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취급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해 포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유통업체 등이 해당된다. 취급자 또한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으로 심사를 거쳐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정읍지역 친환경 인증 농가와 가공·유통 업체의 경영비가 연간 8,000여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유기 가공업체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 사본과 신청서를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농업인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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