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경무계장 윤근영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여 도심부 도로는 50km/h이하로 줄이고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줄여 사람중심의 도로교통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우선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OECD 가입국 기준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이지만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 수는 3.3명이며 이런 사고의 92%가 주로 도심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제한속도가 강화되어 이동시간이 늘어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최고속도 10km 제한으로 교통사고는 13.3%, 사망자는 63.6%가
60km 주행시에 비해 중상가능성은 20%, 제동거리 25%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반면 속도를 하향하면 통행시간이 길어지고 정체가 심해지지 않을까우려가 있었으나 평균 2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교통사고가 덜 발생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혼잡 또한 줄어 통행이 원활할 것이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
경찰과 도로관리청에서는 운전자들이 ‘안전속도 5030’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속도 5030정책이 평소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개선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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