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방역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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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방역 위반 적발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4.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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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합동 단속반 투입
전주·완주 이서면 집중 점검
심야시간 불법 영업 대형 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지난 9일 밤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경찰 37명, 지자체 10명)을 투입, 전주 및 완주군 이서면 소재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집중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형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주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한 주점은 100여평이 넘는 대형 업소로 QR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과 직원 4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 집합금지 처분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한편,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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