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대여업체서
개정 도로교통법·운행 교육
개정 도로교통법·운행 교육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는 따뜻해진 날씨와 이동의 편리함으로 전동 킥보드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 PUMP 사무실을 방문해 개정되는 도로교통법과 올바른 킥보드 운행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5월 13일부터는 개정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며, 킥보드 운행자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2인이상 동반 탑승이 금지되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PUMP 대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하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덕진경찰서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교통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 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