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완주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확기 예상 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는 것으로 봄, 여름 수입이 없는 농가에게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 벼작목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해 7개 품목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31농가에 25억4300만원의 월급을 지원했다.
따라서 지역농협에 2021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계통출하 판매액 60% 이내의 월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2020년 계통출하 판매액이 500만원 이상인 농가여야 한다.
또한, 품목확대에 이어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 외에 상관농협, 소양농협, 구이농협, 전주완주김제축협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참여농협 협약 체결과 전 품목 지원으로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이나 완주군청 농업축산과(290-321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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