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는 올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또한 10월 21일부터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어길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환 방호구조과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관계인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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