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구제역 및 AI의 사후관리 대책 촉구 건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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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구제역 및 AI의 사후관리 대책 촉구 건의안채택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3.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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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장영수)는  '구제역 및 AI의 사후관리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15일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17일 제278회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도의회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한지 이미 100일이 넘은 가운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까지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사후관리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하루빨리 종합적인 가축전염병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장영수)가 이날 채택한 대정부 건의문 주요내용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축산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2차 환경대재앙, 3차 식수대란, 4차 전염병 확산 등을 막기 위해 구제역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전북에 식품검역안전청 설치, 방역 및 매몰비용 전액 국고 지원, 가축이동제한조치에 따른 전라도 유입 방지대책, 상시 검역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 등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장영수 위원장은 "가축전염병의 피해가 확산된 것은 축산농가만의 잘못이 아니라 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와 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며 "또한 부실한 매몰지 선정 규정으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자초한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전염병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해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구제역 및 AI의 사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긴급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각 정당,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농림수산부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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