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만경강 내 일부구간 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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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만경강 내 일부구간 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5.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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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만경강 하천환경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멸종 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생태자원 보호를 위해 국가하천인 만경강 내 신천습지 일원을 야영과 취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봉동읍 구만리의 장자보에서 삼례읍 해전리의 화전보까지 약 9.4km구간이다.

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 구간은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의 습지 26곳 중 환경부에서 유일하게 습지보전 ‘상’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최근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와 재두루미, 흑두르미, 삵, 노랑부리 저어새,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신천습지와 비비정 등 생태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무분별한 낚시와 야영, 취사 행위로부터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금지구역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주시와 함께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키로 했다.
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 고시 후 하천관리 인력을 통해 이달 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적극 계도기간을 실시한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낚시 등 금지행위 적발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하천훼손 방지와 만경강 내 신천습지와 같은 생태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군민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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