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 알고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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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 알고 준수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5.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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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동의 편리함 때문에 이동수단인 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동 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를 당한 킥보드 등 운전자는 대부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져 문제가 심각하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가 중요 하듯이 킥보드를 운전 할 때에도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다.
킥보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망자의 주요 상해부위는 머리, 가슴, 다리 등으로 나오는데 보호장구를 착용시 그 피해가 크게 줄어 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13세 이상 면허 없이 탈 수 있어 중·고등학생들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 사고위험 또한 증가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대두 되었다. 
따라서 이를 법제화하여 오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탈 수 있고, 음주운전 금지,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의무, 약물·과로 등 운전금지,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보호자 의무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에서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올바른 이용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 한다면 편리한 이용과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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