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핫한 전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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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전북 국회의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5.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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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방송·영화·문학평론가

나는 ‘기소된 4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전북연합신문, 2020.10.28.)이란 글에서 “쪽팔리게도 도내 국회의원이 4명(15%)이나 들어 있다”며 개탄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선거사범 지역구 의원 수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차지해서다. 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이상직 의원 등 4명이다.

그들은 선거관련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원택·윤준병·이용호 의원은 선거를 하다보면 후보자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혐의여서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경우 그게 아니다. 공직선거법과 별개의 잦은 언론 보도가 그걸 말해준다. 그 점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핫한 도내 국회의원이다.
가령 ‘이상직, M&A 성사시키려 대통령 빼고 다 만났다’(한국일보, 2020.9.15.), ‘이상직, KIC 자금창구처럼 활용, 이스타항공 지배해왔다’(한국일보, 2020.9.17.) 제하의 기사를 비롯 ‘이스타 사태 나 몰라라 하는 이상직의 뻔뻔함’(한겨레, 2020.9.15.)이나 ‘비리의혹 눈덩이 이상직… 檢 엄중 수사하라’(동아일보, 2020.9.19.) 같은 신문 사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잊어버릴만하면 다시 ‘책에선 공정·윤리 부르짖으며…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표리부동’(한국일보, 2020.10.24.), ‘이상직, 자녀의 이스타항공 주식 헐값매입 의혹 개입 정황’(동아일보, 2021.1.25.)이라든가 ‘이스타 간부인 이상직 조카 시키는 대로 했을 뿐’(동아일보, 2021.3.11.) 따위 기사가 이어졌다.
방구 잦으면 똥 된다고 했던가. 마침내 ‘이스타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영장 청구’(한겨레, 2021.4.10.)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조카인 이아무개 자금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조카의 횡령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전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도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 단계여서 이 의원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자체 수사로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친형과 이 의원의 공모 여부 △이 의원 자녀들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횡령·배임 혐의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또 이스타항공 노조도 조세포탈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런 때문인지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찬성률 81%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불공정에 대한 민주당의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결국 4월 28일 이 의원은 구속·수감됐다. 전주지법의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헌정사상 15번째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기록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위에 든 범죄혐의만으로도 이상직이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듣보잡’이란 속어가 떠오를 정도다. 
이미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2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렇다고 2012년 제19대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그를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다. 2018년 3월 그런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의 책임도 마찬가지다. 후보들을 뼛속까지 알고 찍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만, 전주완산을 유권자들의 잘못 역시 가볍지 않다.
탈당하면서 “사태 해결 후 돌아올 것”이라 공언한 이 의원이 4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하면서 동행한 변호인에게 “사람들이 날 자꾸 건드린다. (그러나)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뭘 믿고 그런 것인지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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