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전문인력 의무채용, 법적조치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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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전문인력 의무채용, 법적조치있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5.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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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60세(환갑)면 사회에서 격리할 정도로 사회연령이 낮았다.
불과 40~50년 전에 불과한 게 이젠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전문인력의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을 정도로 30년 세월 동안 전문직으로 봉직해온 공직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들의 활용은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다.
이번 전주시의 은퇴전문인력을 통합돌봄 선도사업 홍보 서포터즈로 이어가겠다고 한다. 간호사 등 고급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에 그들도 만족할 것이다. 전북은 제2의 인생설계를 꿈꿀 수 있는 기회의 땅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70세도 청년 못지않게 활동량이 왕성한데도 비단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전문직과 같은 기술과 기능을 숙지하기 위해 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물며 60세에 퇴직한 젊은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그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배신행위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공적인 기업에서 60세 이상 75세까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급되는 임금수준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장비가 발달해 힘으로 할 수 있는 직종은 한정되어 있다. 얼마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
이번 전주시의 은퇴전문인력 활용방법으로 서포터즈를 넘어 정식 일자리를 되찾고 더 많은 직종과 직장에서 고급전문인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중소기업품목이 있듯이 중소기업과 공공업무에 장년층의 일자리를 보장제도가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사회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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