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리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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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관리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5.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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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통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넘어서 양서 선정과 올바른 독서법을 지도하는 교육공간이자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입법취지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교육 기능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장서 관리가 엉망인데 복합적인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초 체력도 없는 선수에게 국제대회 입상을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의 장서규모는 1000만권으로 학교당 평균 1만3165권으로 매년 도서구입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책은 약 182만 7000권, 액수로는 189억 7000만원이다. 반면 폐기한 책은 2016년 이후 약 114만권으로, 평균 구입단가를 적용하면 118억2000만원에 달한다. 납득되지 않는 수준의 폐기처분이다.
법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의 자료폐기 사유는 첫째, 이용가치가 상실된 경우, 둘째,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그리고 재해나 사고로 인해 유실된 자료에 한정돼 있다.
재해 등으로 인한 유실 가능성을 배제하면 114만권의 책이 이용가치 상실 또는 심한 훼손으로 폐기처분 되었다는 것으로 이마저도 불분명하다.
장기연체 도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서류상으로 대량 폐기처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개 학교에서만 연체된 책이 수천 권에 달한다는 제보가 있는 걸 보면 연체도서 현황 자체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장기연체 도서를 서류상 폐기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절차이행을 제대로 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도서자료 폐기는 법령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는 이에 관한 심의를 한 적이 없었고, 개별 학교의 위원회에서도 폐기처분을 제대로 심의했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교육청 차원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학교도서관 도서 자료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근거도 현실화해서 보완해야 한다.
학교별 장서점검에 관한 내부 방침도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장서 점검을 하지 않은 학교는 761개 학교 중 309개 학교다. 상당 규모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데도 장서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입만 하고 관리는 뒷전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전담인력 확충과 실비 지급 현실화를 통해서 학부모 사서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거나, 도내 대학과 연계해 대학생 자원봉사로 전담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는 중론이다. 
또한 폐기도서가 고물상으로 넘기는 단순 폐기여서는 안 된다.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버리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다. 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전북교육청은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해 도서관이 아이들의 정서를 강건하게 키우는 산실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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