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사회사업자 보험가입 서둘러야
상태바
공공시설 사회사업자 보험가입 서둘러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5.31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회사업자들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어 가입이 의무화 됐다. 이러한 정책이 더 일찍 의무화되어 옥외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 및 배상하는 제도가 마련됐어야 했다.

전주지역은 370여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 비단 옥외광고사업자 뿐만 아니라 시설물사업 또는 정비 사업들도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시설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보상한도액 역시 재산피해는 3000만원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터무니없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부족하지 않게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경우 1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또한 1만원부터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재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줄여주는 안심보험인데 배상액이나 과태료 수준은 무늬만 과태료이지 흉내내기에 불과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