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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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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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6일 공포됐다.
조례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고 5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순창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순창군수는 지원 여부 결정 후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조례의 효력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이미 피해지원은 받은 경우, 화재보험이 가입된 주택, 빈집, 방화로 인한 화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순창군내에 49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다며, 조례의 제정으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순창군이 최초로 제정했으며,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4번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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