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 왜 미적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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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왜 미적거리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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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2020년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수술실 내부는 자율 설치를 권장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복지부의 중재안으로 수술실 내 CCTV법이 의무화냐 병원의 자율 설치냐를 놓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의무’와 ‘자율’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중에 최근에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절개·봉합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전히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소비자들이 생명권이 침해되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 보호에 위배되는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의료사고와 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술실의 안전성 확보로 환자 보호와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제는 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기존의 미온적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히 국회통과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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