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훼손차량 ‘매의 눈’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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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훼손차량 ‘매의 눈’으로 잡는다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6.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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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고순대 12지구대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교통안전 위협요인 근절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대장 정기욱)는 봄 행락철 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2일 호남고속도로 전주TG에서 차량 번호판 훼손차랑을 집중단속했다.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 번호판 훼손차량 운행통계(출처 도로공사)에 따르면, 연 평균 2만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번호판을 고의 훼손(빛 반사, 번호판 꺾임, 번호판 잘림 등)해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번호판 훼손차량은 고속도로 이용료 미납도 문제이지만,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고 교통단속망을 피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
번호판을 훼손해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식별 곤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46조의 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순대 12지구대를 비롯한 유관기관(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은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홍보, 화물차 정비불량 점검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 매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기욱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은 “작은 법규위반 하나하나는 대형교통사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항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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