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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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근절 당부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1.06.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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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군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19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되풀이 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폭행 근절 추진을 위해 폭행 대응 체계 시스템을 가동하고, 구급대원 폭행방지 행동 요령 교육과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PTSD 심리상담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지원한다.
백승기 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군민 의식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부탁한다며, 만일 폭언·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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