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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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1.06.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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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축물 관계인의 책임의식 고취로 지역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고 나아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한편,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진안소방서에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 소방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되고, 불법 행위자인 다중이용업소등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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