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법 위반 혐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영 도의원(익산3)이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년 전 제주도와 고군산군도 일대 등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었다.
한병도 의원은 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 30여건의 토지(총 6억8000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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