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署 스토킹처벌법 시행 앞서 협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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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署 스토킹처벌법 시행 앞서 협업 구축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1.06.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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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올해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 강력대응 및 관련 기능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경찰관과 수사관이 함께 교육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토킹범죄 신고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파출소 현장 경찰관과 여성청소년계 수사관들이 스토킹처법법 주요 내용을 사전 검토해 숙지하고 신고접수에서 수사과정 전반에 관한 대응방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각 기능별 임무를 명확히 하는 등 사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 됐다.

이인영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은 언제든 강력사건으로 이어질수 있어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주는 범죄로 범죄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법 시행 전이라도 유사 범죄 발생시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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