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남섭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3명이 포진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열고 내수면 패류채취업 허가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수면 허가구간은 ▲섬진강은 임실군 경계부터 향가유원지 곡성군 경계 ▲오수천은 동계면 주월리 배재교부터 적성면 구남교까지다.
이남섭 부군수는 “내수면 패류채취어업 허가로 무분별한 채취를 막아 우리 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확대시키고 내수면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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