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4월부터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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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4월부터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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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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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11년 4월부터 매월 25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이 단독수급자 1200원, 부부수급자 1900원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액은 단독수급자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수급자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약 24억원의 급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신청·접수 가능하며 연금지급 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소득인정금액에 따른다.

전북지역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2만4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9.5%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체노인의 80%인 22만7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제고를 위해 전북도는 365 돌보미 콜센터의 급여신청 (문자·음성)알림서비스 및 시·군별 생일카드 보내기 등 맞춤 홍보로 수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출발했으며 '교통수당', '장수수당', '경로연금' 등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모든 급여를 하나의 연금으로 일원화한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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