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산림조합 직원 기지로 3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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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산림조합 직원 기지로 3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1.06.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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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한 직원의 기지가 발휘해 보이스피싱을 막아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장수군산림조합 육미경 금융과장이다.

지난 14일 12시경 장수군산림조합 금융과장에게 조합원 성모(49세)씨로부터 본인 통장이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거래 정지가 돼 통장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문의전화가 왔다.
성모씨는 오후 3시40분경에 장수군산림조합에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3000만원을 인출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금융과장이 현금으로 왜 출금하는지 물어보았다.
성모씨는 산림조합 직원이 현금 3000만원을 빼서 놓으라고 했다는 것.
육 과장은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해 피해를 극적으로 막을 수 있었으며, 인출했던 현금은 다시 고객 통장으로 입금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및 장수경찰서로 해당 사건에 대해 신고했다.
한상대 장수군산림조합장은 “매일 아침 실시하는 금융사고 예방 교육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지침을 준수한 결과라”며 “장수군산림조합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과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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