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선진 국민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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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된 선진 국민의 규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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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호 순창소방서 소방행정과

2020년 4월 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던 소방 조직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되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단순히 신분만의 변경에 그치지 않았다.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였으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을 제정(2021년 시행)해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였다.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 45%로 상향하여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토록 해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강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노후화율이 심했던 소방장비의 신규 교체 뿐 아니라 장비 납품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는 기존,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자도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지연·결함이 있는 장비가 납품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오던 것을,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만이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 시 소방장비 판매업자가 제공한 장비가 결함 등으로 장비 운용자 등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 등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화전으로 대표되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량에게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된 소방시설로 주로 도로변 인도 등에 설치돼있고 소화전, 주·정차 금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m를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8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은 무엇보다 최단 시간의 신속한 대응이 성패를 좌우한다.
5분 이내 사고 현장에 도착해 대응하는 골든타임의 확보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 현장의 5분은 초기진화와 대형화재의 분수령이며, 응급환자의 5분은 요구조자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이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1분이 사고를 당한 당사자에겐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방차량의 싸이렌이 향하는 곳이 나와 내 가족, 가까운 동료의 집을 향할 수 있고, 출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나와 내 이웃의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는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행위,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2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적치 등으로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력의 3요소로 불리는 인력과 장비, 소방용수는 소화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소방차 전용구역의 주차나 진입 방해 행위 금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양보와 길터주기는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으로 처분 법령의 적용에 앞서 성숙된 선진 국민이 지켜야 할 마땅한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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