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상태바
반려동물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15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가구는 638만가구로 열 집 중 세 집(27.7%)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개, 고양이 등 작년 한해 구조된 유기동물은 12만1077마리에 달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횟수가 하루 6명꼴, 연평균 2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8대 국회에서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컸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학대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거나 강제집행 시 반려동물이 압류되기도 했다.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지위 명문화와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 및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또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판매문화가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등 반려동물 상생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펫숍과 같은 관련 영업자를 통한 입양 비율이 24.2%로 뒤를 잇고 있어 누구나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 
동물은 생명체 그 자체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이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 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 강화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