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법령 준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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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법령 준수는 기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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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장 경감 송태석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하 PM)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면서 관련 법령도 여기에 맞춰 정비 되고 생활 속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들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 갔다.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Motorized scooter), 전동이륜평행차 등 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8년엔 225건, ‘19년 447건, ‘20년엔 897건으로 매 년 두 배 이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출처: 지식백과)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젊은층에서의 관심과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정서상 이런 PM에 대한 적정한 규제 또한 절실하다는 여론도 함께 커져 오던 상황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처럼 신체를 완전히 외부에 노출한 상태에서 일정한 원동기 동작에 의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는 편리성을 주고 있는 반면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음이 현실이라 하겠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PM이용이 생활화 되어 있는 만큼 이용 주민의 우선적 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수칙과 필수 규정 항목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밀도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안전수칙면에 있어서는 해당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의미)의 취득을 비롯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통행,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동승 금지, 야간 등화·발광장치 작동,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햐 하겠다.
또한 주요 법규 위반 항목에 대한 단속 규정 사항으로는 ▲면허 없이(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등이다,
최근 들어서도 PM과 일반 차량과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 현장이 종종 목격되곤 한다.
경미한 물적피해 사고라 하더라도 PM운전자가 면허 없이 운행을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중요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관계로 정식적인 교통사고 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이용해야 한다.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PM 이용 시 반드시 사전에 면허 취득 후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에서도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 특성을 감안 자체 전단지를 제작 1:1식 실질적 홍보활동을 통해 법령준수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집중 계도 활동을 거쳐 주요 항목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
편리함으로 접하게 되는 이동수단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 범칙금 부과는 물론 상상 할수 없는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PM이용은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법령 준수에서부터 출발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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