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방지시설 정비를 유도해 우천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별 감시·단속 기간에 고의나 상습적으로 오염물질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율점검과 지역 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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