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지역주택추진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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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지역주택추진위 갈등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6.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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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추진 방법 두고 주민간 대립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으로 지정된 전주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신축 추진 방안을 두고 주민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가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재건축조합추진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측과 안전진단 통과까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2일 개나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단지 21평형 300세대와 2단지 15평형 150세대 등 총 450세대로 구성돼 있다.이 아파트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 고시한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으로 지정됐다.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되면 먼저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이 나온 후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지정한 뒤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이에 해당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건축조합)를 결성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일정 부분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현재 전주시에 안전진단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현재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 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지역주택조합)를 설립했다.
현행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을 위한 법 취지에 의해 안전진단 절차 없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너무 불분명하다”며 “입주민들의 숙원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정비예정구역해제신청’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며 “사업시행동의서와 첨부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락서는 조합원 가입을 위한 서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대표회의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여러 움직임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불법적이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무등록 추진위나, 입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 한 후 입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등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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