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의원 "도 여성문화센터장 공무원파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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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의원 "도 여성문화센터장 공무원파견 안돼"
  • 투데이안
  • 승인 2011.03.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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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여성의원들이 최근 공석이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을 두고 전북도가 국장급 공무원을 파견한 것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진숙 도의원과 민주노동당 오은미,이현주 의원, 한나라당 이계숙 의원 등은 24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도는 공석 여성교육문화센터장에 공로연수 중인 전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직무대리로 판견했다"며 "파견과정에서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는 열리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여성교육문화 센터는 여성계가 지역 여성발전과 센타의 독립성을 보장 받기위해 여성발전연구원을 양보하고 2005년7월 재단법인으로 설립, 센터장은 공모에 의한 전무가 영입이었다"면서 "센터의 독립성 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실제 이사회 구성이 독립성 보장에 어려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의원은 "더구나 도가 여성교육문화센터장을 공모하지 않고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센터장 직무대행 파견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 준수 ▲파견한 직무대행 임기를 전 센터장 잔여임기까지 한정 ▲차기 센터장 임용에 공모 절차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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